[기고] 미완성인 재외동포청
73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던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한다. 이에 앞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제정 입법이 필요하다. 이 기본법에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외동포청을 뒷받침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아직 법제화되지 못한 것이 아이러니하다. 또 하나는 재외동포청 청사가 어디에 세워질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외동포청 청사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도 치열하다. 730만 재외동포를 위한 청사를 놓고 인천시와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직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이 있는 인천이 해외 동포들이 한국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과 훌륭한 광역교통망을 지니고 있다”며 “역사적 당위성과 지리적 편의성,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인천이 재외동포청이 들어설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재외동포 사회는 거주국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것 같다. 종합해 보면 대체로 비즈니스와 출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미주지역 동포들은 서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서울에 머물면서 볼일을 보고 있다”며 “수혜자인 동포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라면 당연히 접근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중앙정부가 있는 서울이 접근성으로는 최적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편의성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재외동포청은 서울에 있는 외교부 산하 청으로서 어느 지역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 관련 주무 부서와의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재외동포청과 관련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함께 편의성 문제도 숙고해야 한다. 각 부처에 분산된 동포 관련 업무와 민원을 일괄적으로 조율해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이 관련 부서가 모여 있는 종합청사를 중심으로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물론 접근성과 상징성 면에서는 서울이 최적지라고 하겠지만, 업무 효율성과 민원 처리 편의성 면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730만 재외동포가 그토록 바라던 재외동포청은 각 부처로 분산된 법무·국방·세무·교육 등 다양한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우선 서울·과천·대전·세종 등 4대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지역이 합당하다. 현재 외무부는 서울 청사에, 병무청과 관세청은 대전에, 교육부와 국세청은 세종에 있다. 그렇다면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주요 부서는 대전과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전과 세종은 한밭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다. 재외동포청 자체가 외무부 산하에 있기에 외무부와의 거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사업차 방문은 서울이 중심이 되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2시간 안팎이면 다닐 수 있는 대전이 최적격 아니겠는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라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함께 청사가 위치할 지역도 중요하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재외동포청 미완성 재외동포청 청사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 정체성